해외체류자는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면제 조건
업무목적의 해외체류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경제 활동이 아닌 이유로 출국한 근로자 및 여행자는 3개월이 넘게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간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목적 해외체류자 : 1개월 이상
- 경제활동이 아닌 이유로 출국한 자 : 3개월 이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100% 면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50% 감면 |
업무 목적이 아닌 여행이나 유학 등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입국일과 출국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1일이 포함된 달의 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됨)
여행 및 유학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출국 한 자 | |
3월 4일 출국 ~ 5월 1일 입국 | 해당 X |
3월 20일 출국 ~ 6월 2일 입국 | 3월, 4월, 5월, 6월 건강보험료 면제 |
3월 20일 출국 ~ 6월 1일 입국 | 3월, 4월, 5월 건강보험료 면제 |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방법
업무목적 해외체류자 | * 신분증 * 여권 * 비행기표 * 해외파견근무확인서 |
업무목적이 아닌 해외체류자 | * 신분증 * 여권 * 비행기표 * 출입국증명원 |
신분증, 비행기표, 여권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유선 접수 후 팩스로 사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급여정지 사항을 보면 급여정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Q&A
Q) 현재 업무로 인한 해외체류자입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지만 건강보험 급여정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종하하고 있다면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국내에 피부양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Q) 남편이 미국에 일자리를 구해 2년 정도 거주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고 출국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신청을 해주시는 게 빠르게 처리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출국일 익일로부터 급여 정지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 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일로부터 하루 후에 저 노하 하면 급여 정지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연계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 내역 사실증명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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