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만성통증에 주로 사용되는 치료요법입니다. 신경 근육이나 근골격계를 잡아주는 것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 번 해서는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추나요법은 실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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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의 효과
추나요법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뼈나 관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교정치료입니다. 주로 교통사고 재활이나 허리디스크 재활 등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추나요법을 받고 나면 확실히 몸이 개운해지고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면 근육이나 인대 등 조직이 점차 제기능을 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몇년 전만 하더라도 추나요법은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추나요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고스란히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했지요. 하지만 추나요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연간 총 20회 적용
▶ 자기 부담금 50%로 치료 가능
▶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자기부담 80%
※ 추나요법이 다이어트 또는 미용목적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연간 총 20회의 추나요법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약 2022년 5월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2022년 12월까지 20회이고 그다음 해 2023년에 또다시 20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을 한 곳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실비 처리한 횟수만 20회가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 50%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추나요법은 1회당 3~6만 원 가격대인데 추나요법보험 적용이 되면서 1.5~3만 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부분 내 자기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차액 청구 가능
▶ 20회 초과부터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모두 본인부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내에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마다 자기 부담금이 다른데 보통 1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나요법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추나요법보험적용
▶ 건강보험 적용 횟수랑 별도
▶ 사고당 20회까지 본인부담 비용 없이 치료 가능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이미 추나요법을 20회 다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회의 횟수를 다 채웠더라도 사고가 나서 추가로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 사고당 20회까지 본인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추나요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좀 더 마음 편하게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비보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등이 달라지니 추나치료를 받기 전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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