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돈되는 정보

부모-자녀 세대분리방법, 조건, 절차

by 룰루머니 2022. 4. 26.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세금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땐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분리방법과 조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절세방법, 부모-자녀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방법

     

     

     

    세대분리해야 하는 이유?

    한 세대에는 한명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세대원이 되는 것이지요.

     

    • 규제지역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
    • 1가구 2주택은 중과세

    여러 이유 때문에 세대분리가 필요한데, 청약을 넣기 전 세대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게 되고 처분할 때는 양도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 주택인 경우 이런 세금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금이 중과됩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보유 주택 별 세금 차이 (취득세, 양도세)

    보유 주택별 세금 차이 (취득세)
    주택 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주택가액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1 주택인 경우와 2 주택인 경우 세금이 많게는 7%나 차이 납니다. 3 주택인 경우 11%의 격차가 생기지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세대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더해지고 1세대 3 주택 이상인 자는 기본 세율에 30%가 중과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집을 따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먼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근처 자취방을 얻어 따로 사는 경우 (주민등록법 상 세대분리)
    •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는 경우(세법상 세대분리)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세대분리는 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알아볼까요?

     

     

     

     

    [세대분리 조건]
    ▶ 만 30세 이상( 혼인 시 만 30세 미만도 가능)

    ▶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
    ▶ 중위 40% 이상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미성년자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세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3만 1,132원 123만 5,232원 159만 3,580원 195만 516원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혼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1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혼자 떨어져 자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간혹 세대분리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혼자 떨어져 자취하는 경우

    •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법적 부부

    • 과거 1년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자

    • 근무,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세대분리 방법

    이사를 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이때, 위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겠지요. 나이와 소득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했거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를 분리하여 부모가 집 1채, 자녀가 집 1채를 보유했다가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본 후 6개월 내에 다시 합가를 하면 세금 회피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