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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되는 정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 적정 이자율

by 룰루머니 2022. 4. 26.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그에대한 이자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거래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서 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과금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파트 전세금 마련을 도와주는 경우, 창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돈을 그냥 보태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없이 부모-자식간 5억까지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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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

    일반적인 차용증과 양식은 같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차용 원금
    ③ 이자율
    ④ 변제기간
    ⑤ 지연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자녀가 매월 부모의 통장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요. 부모는 이자를 받았으므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줄 때 자녀가 자산이 많아서 굳이 부모의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적정 이자율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여기에서 4.6%보다 이자를 낮게 설정해도 괜찮고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괜찮지만 증여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할 경우 비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줌
    ▶ 차용증 이자를 2%로 설정
    ▶ 대출금(3억 원) x 적정 이자율(4.6%) = 1천380만 원
    ▶ 실제 납부 이자 (3억 원 x 2%) = 600만 원
    ▶ 증여이익 (1천380만 원 - 600만 원) = 780만 원
    ∴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증여세 면제 한도, 신고방법, 신고 기간

    ▶ 부모-자식 가족간 전세계약 시 증여세 문제,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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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무이자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한 이자 없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볼게요.

     

    증여이익이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차용해준 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햇을 때 1천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차용금 X 적정이자율 (4.6%) = 1,000만 원 미만
    = 2억 1천7백만 원

    1년에 2억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럴 경우 1년 후 반드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국세청 판례

    ▶아들에게 전세금을 무이자 대여
    ▶ 노후대비 자금이고 월 10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

    A)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수 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주택구입 예정
    ▶ 잔금일 문제로 아버지에게 돈을 빌림
    ▶ 며칠 후 다시 돌려드림

     

    A)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속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을 부모님이 빌려주시고 이후 돌려드렸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을 상환했다는 것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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