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줄 때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4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비과세 대상인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총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최대한 세금 없이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증여하면서 증여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5억 증여하고 증여세 면제받기
분명 비과세 요건은 5천만 원까지인데 5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니!?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창업 명목으로 증여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5억원 초과 ~ 30 이하의 창업 금액은 세율을 10%만 적용합니다.
일반증여 |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비과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세율이 확실이 줄어들게 되죠? 만약 창업을 하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 조건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18세 이상 성인
- 창업을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현금, 채권, 소액 주식
- 토지, 건물,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은 제외
▶ 부모-자식 가족 간 전세계약 시 증여세 문제, 주의사항 알아보기
증여세 과세 특례 가능 업종
창업을 명목으로 증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반드시 창업을 해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특정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 특정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위의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관련 사업을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한 사업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음식점을 차린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위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 같은 경우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방법
증여세 과세 특례 신고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과세특례 신청서와 증여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창업금을 지원해주시는 경우 30억까지는 증여세의 큰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해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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