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장으로 인해 한 달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고 급여정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확인
장기 여행을 가거나 유학, 인턴, 직장 등 여러 이유로 해외에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 입국하게 되면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로 입국을 하게 되면 제대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건강보험공단에 먼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방법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셔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1~2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지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한 후 1일이 속한 국내에 거주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하고 국가지원금 받기
지난번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기체류 후 국내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건강보험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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