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7월 2일 전후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스콜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벌써부터 많아 장마가 더욱더 걱정되는데요, 폭우가 쏟아지거나 돌풍이 부는 등의 자연재해가 오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생활에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재산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게 최고의 방책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미리 대비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덜어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자연재해피해를 입었다면 최소 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재산피해를 보상해줍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은 최소 복구비용만 지원한 것에 비해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파손, 침수 등의 재산피해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보상의 범위가 크죠.
최대 3년 동안 조건에 따라 피해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지급받게 되는 보험료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피해시설의 종류나 피해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1년도부터 풍수해보험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입 대상별로 70%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받는다면 본인부담률은 기존 41~47.5%에서 3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70%, 재해취약지역은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 추가 지원 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은 8%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 단,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방법 알아보기 ↓>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개별 가입형, 단체가입형, 실손 비례보상형은 70%, 80%, 90% 보상형으로 나뉘어 있고 실손보상형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 납부방법
보통의 경우 일시납 하지만 계약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보험금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2회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본 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기 부담 보험료(정부보조 제외)가 30만 원 이상
- 분납 횟수 : 2회 분납의 경우 1회 차 70% ,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의 경우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 납입 유예 : 2회 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둠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곳>
①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②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중소기업중앙회
④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5곳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보상범위, 보상액이 더 큽니다. 재난지원금은 세입자가 지원받을 수 없는 자연재해 종류가 많고 소유자의 경우에도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되자만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이 증가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요.
상습침수지역이거나 자연재해로부터 파손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는다면 소중한 재산과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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