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공휴일 | 대체공휴일 |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12월 27일 (월요일) |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는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날 예정이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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