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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 정리

by 룰루머니 2021. 6. 27.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연말연시 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12월 23일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7개월여 만에 풀리게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최소화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월 거리두기 개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①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②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기준 등 단계별 방역수칙 재정비

③ 2주간의 이행기간 (7.1 ~ 7.14) 동안 단계적 전환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 행사 및 집회 등은 단계별로 모임 규모나 행동을 제한하며 전시회, 대규모 콘서트, 국제회의 등은 지정좌석제 등으로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2단계부터 인원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사적 모임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인 경우는 인원 제한 예외가 적용되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가능합니다. 
  • 3단계부터는 4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1,2단계에서 예외가 적용되었던 직계가족모임, 돌잔치도 4인 이상 금지됩니다.
  • 4단계부터는 외출자제를 위해 18시 이전과 이후로 규제합니다.

 

 

 

 

 

 

수도권 2주간 이행 기간 거친 후'8인까지'일부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인원 제한 사라진다.

 

수도권은 6인까지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쳐 15일 이후 8인까지(새 거리두기 2단계)로 풀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별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제 전환될 예정이라 합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접종 후 2주가 지난 완료자는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외라도 행사나 집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자체 방역상황에 따라서 14일 이후 2주간 이행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경각심을 놓지 않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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