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금리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100% 높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습니다. 매월 주거비용이 경감되고 금리 상승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인데요. 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실제로 이용할 때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자 절감
A씨는 지난 2년동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고 금리는 6개월 마다 0.3%씩 상승했다. 2년간 총 2020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점차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최근 은행에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금리는 4.20%였고 2년간 총 1680만원을 납부하면 되어 이전보다 약 340만원 정도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야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결정되게 되죠. 대부분 80~90% 한도로 입니다. 게다가 고객들은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 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보증 비율을 100%로 높여서 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보증료율은 0.1%p 낮추었고요. 금리가 상승할 걱정도 없는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조건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무주택자
✅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집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의 7억원까지, 지방은 5억원까지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
갱신 👉 계약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단, 해당 주택에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보증 한도
보증 한도 최대 4억
다음 세가지 상황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4억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② 임차보증금의 90%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③ 연 소득의 3.5~5배 - 부채 금액의 약 1/5 + 상환방식 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신청 방법
▶ 취급 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 케이뱅크는 2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
먼저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면 공사에서 심사를 거처 승인을 해줍니다. 그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안성 맞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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