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는 방법. 안된다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불가능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어서 기쁜 것도 잠시. 분명 디딤돌 대출이 되는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입주를 곧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을수가..
이유는 일단,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땐 후취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등기 후에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볼게요.
아파트를 완공하고 나면 시행사에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그래 주택이 완공된 것을 확인했고 판매가 가능하다' 라는 보존 등기를 내줍니다. 그 후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은 300세대 미만인 분양에서는 안된다.
👉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을 마쳐야 한다.
300세대 미만인 신축 아파트는 보존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먼저 치루고 입주를 한 다음에야 보존등기가 완료됩니다. 그 후에 나에게로 이전 등기까지 되어야 디딤돌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럼 그냥 보금자리론이나 다른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금리 차이가 꽤나 큽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금자리 4%대이고 집단은 2.8~3.5% 수준입니다. 하지만 디딤돌은 2.15~3%로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죠. 장기간 이용해야하는 상품인 만큼 금리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디딤돌 대출 대환 순서
① 일단 중도금 대출을 협약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준공 승인이 나면 금리를 살펴보고 잔금 대출까지 이어서 하거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합니다.
② 그 후 시행사에서 보존등기를 합니다.
③ 개인이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④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는 시점에 맞춰서 디딤돌을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금자리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대금의 0.9%를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물론 일할계산이 되니 실제 부담은 덜 할겁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환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대상이 아니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테니까요.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순 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
자산가액을 맞추려면 분양권의 일부는 대출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 보금자리를 신청한지 3개월이 넘어야 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협약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찾기 어렵다면 지점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할 수 있지만 저렴한 이자를 위해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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