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 및 법률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이자 대출로 실질적인 도움까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프로그램
(금융)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대상에게 1~2%의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률) 개인이 전세사기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지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저금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 |
신청자격 | (소득)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이 아니라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2% ~ 2.1% |
신청 자격은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년씩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2억이라면 이에 대한 80%인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출 금리는 1~2%대로 정말 저리입니다.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 계약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지남
- 임차 물건이 경매 또는 공매에 낙찰됨
👉 위의 경우라면 관련서류 구비 후 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비정상계약
👉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대출
무이자대출 |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 보증금 1.2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만족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라면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개월까지 가능한데 만약 기간 종료 후에 대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후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25개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전액과 보증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셔야겠습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신청인을 위한 제도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합니다.
단, 5월에 대환이 가능한 신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 우편 또는 FAX로 주거복지재단에 신청
👉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 경기 수원, 부산진구)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 |
신청자격 |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경매, 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등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금액 |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없음 |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계약 또는 경매나 공매 낙찰로 인해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니 꼭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재개약을 합니다. 월 임대로는 시세의 30% 수준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거주 지역이나 가족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의 전용면적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를 한 후 배정을 받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피해자 법률지원
법률지원 | |
무료상담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
전문가 안내 | 법무사 정액수수료 30% 감면 |
소송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기준중위소득 125%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로 진행 |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때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수수료 감면은 어렵지만 법무사의 경우 표준 보수에서 최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연계받아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 서울센터를방문하거나 유선(02-6917-8119)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로 살던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게 되었을 경우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어 청약 신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 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이자 대출에 수수료 없이 소송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보험 전액 무료 2가지 지원 상품 신청 방법 (0) | 2023.04.21 |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간단 정리 (0) | 2023.04.11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 지원 무이자 대출 신청 방법 (반지하, 고시원, 쪽방 이사지원금) (0) | 2023.04.05 |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과 신용도 (0) | 2023.03.24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과 서류 작성법 (0) | 2023.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