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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되는 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최대 1억 무이자 대출 신청 방법

by 룰루머니 2023. 4. 5.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 및 법률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이자 대출로 실질적인 도움까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무이자대출

 

 

전세사기피해 지원 프로그램

 

(금융)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대상에게 1~2%의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률) 개인이 전세사기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지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저금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소득)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이 아니라면 100㎡)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1.2% ~ 2.1%

 

신청 자격은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년씩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2억이라면 이에 대한 80%인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출 금리는 1~2%대로 정말 저리입니다.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 계약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지남
  • 임차 물건이 경매 또는 공매에 낙찰됨

👉 위의 경우라면 관련서류 구비 후 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비정상계약

👉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손에 올려놓았다

 

무이자대출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지원기간 최대 25개월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
보증금 1.2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금액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만족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라면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개월까지 가능한데 만약 기간 종료 후에 대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후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25개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전액과 보증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셔야겠습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신청인을 위한 제도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합니다. 

단, 5월에 대환이 가능한 신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 우편 또는 FAX로 주거복지재단에 신청

👉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 경기 수원, 부산진구)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경매, 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등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금액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없음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계약 또는 경매나 공매 낙찰로 인해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니 꼭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재개약을 합니다. 월 임대로는 시세의 30% 수준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거주 지역이나 가족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의 전용면적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를 한 후 배정을 받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피해자 법률지원

법률지원
무료상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전문가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 30% 감면
소송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기준중위소득 125%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로 진행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때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수수료 감면은 어렵지만 법무사의 경우 표준 보수에서 최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연계받아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신청방법

지도에 화곡역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세피해지원 서울센터 지도

👉 HUG 전세피해지원 서울센터를방문하거나 유선(02-6917-8119)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로 살던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게 되었을 경우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어 청약 신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 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이자 대출에 수수료 없이 소송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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