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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되는 정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룰루머니 2023. 4. 11.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이주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대출 신청방법 글씨가 노트 위에 쓰여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하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 목록

 

비정상거처란?

  • 고시원, 지하층, 쪽방, 움막, PC방
  • 여인숙, 노숙인 시설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 최저기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만 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조건

  • 부부합산 총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내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내용

 

지원 한도

 

이사갈 집에 대한 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게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은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경우 80%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 2년 기준 /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기간은 2년이 기본이지만 2년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이주할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평수 뿐만 아니라 국민평수라고 부르는 30평대도 가능하니 실용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추가 지원

  • 이주에 필요한 자금 4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

심사에 통과해서 대출이 실행되는 분들은 이주에 필요한 이사금, 생필품 구입비 등을 4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불가 시 대출 신청 불가)

 

② 새로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 5% 이상 지불)

③ 임대차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대면접수만 가능)

 

④ 심사 통과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⑤ 그 후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서 이주하려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최대 40만원 한도의 이주비 실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마무리 하면서

 

해당 정책은 올해 5천호에 한해서 진행되니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야겠습니다.  

 

민간임대 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하는 분들에게는 50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니 해당하시는 지원 정책을 찾아서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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