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또한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고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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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금 조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이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 (연령)만 19세 ~ 만 34세
✅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무주택
✅ (재산)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연령요건)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 현재 아니라고 해도 해당 연도에 조건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03년 9월 1일 출생자 : 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년 9월 1일 출생자 : 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3년 1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데 보증금을 월로 환산했을 때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 =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 1천 원
👉 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69만 1천 원
위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만 30세 미만은 당사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까지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원가구 = 본인 + 부모님)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미혼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월 98만 원)이 있는 청년가구는 원가구의 소득까지 따지지 않고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 본인을 포함해 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월 125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을 포함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은 3인 기준 월 434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한도
✅ 최대 12개월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 월세 10만 원일 경우 : 10만원 지원
👉 월세 30만 원일 경우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주거급여 10만 원 받는 경우 : 나머지 10만원 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만약 토요일, 공휴일에 속할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지원인 만큼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지급 : 22년 11월 ~ 24년 12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제외 조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또는 전세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에게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독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탈에서 모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혜택은 꼼꼼히 확인한 후에 조건이 맞는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건 제한이 좀 더 높거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높은 다른 정책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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