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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이사했을 때 변경신청 방법

by 룰루머니 2023. 5. 27.

청년월세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주 조건이 바뀐다면 변경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이죠. 청년월세지원 변경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알아두면 돈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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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이사 변경 신청 

 

청년월세지원은 12개월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계속 한 집에 거주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월세 지원을 받은 기간에 상관없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사만 가고 변경신청을 안한다면?

변경을 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자 내용
문자

 

일단 이사를 가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신청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지원금이 보류되었으니 변경 신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날인)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을 챙겨주시면 되는데 이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변경신고시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재심사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하기 전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경 기간이 길어져서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뿐만 아니라 전세로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 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시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중지 사유 

 

① 청년가구가 주택을 소유 (분양권 포함)

② 부모와 합가

③ 전세로 변경

④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⑤ 월세환산액 70만원 초과

⑥ 공공임대주택 입주

⑦ 2촌 이내의 혈족 주택을 임차

⑧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거주 형태나 개인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월세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신청하면 보통 3일 내에 길면 일주일 내에 변경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25일에 원래 받았던대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12개월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아래에서 추가로 소개해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미리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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