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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 체불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 이것 챙겨서 신고하세요.

by 룰루머니 2023. 6. 2.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사유로 금세 일을 그만 두는 경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데요. 이 때 좀 더 빠르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 임금 체불

 

일단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액이 크며 쟁점이 있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죠. 선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체불액을 잘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소액은 노무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크지 않고 오히려 체불된 임금보다 노무사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못 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고 했을 때 노무사에게 200만원을 주고 나면 50만원 받자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점을 노리는 악덕 사장도 존재하죠.

특히 청소년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혼자서 임금 체불 신고를 잘 못 할 것 같은 경우를 노리면서 시간만 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던 노무사가 붙으면 금세 해결되고 신경쓸 일도 줄어들지만 체불 금액이 적어 혼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함께 신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땐 개인이 아무리 사장에게 연락하고 문자해봤자 기다리라는 말 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 그 때서야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꿀팁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노무사가 세팅해 준 제대로된 근로계약서가 아닐 떄도 많죠. 이 점을 노려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서 사장에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니 체불된 임금 안주면 함께 신고해버리겠다"하며 딜을 한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것은 합법이죠.

 

근로감독관이 개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신고 취하 하실건가요?"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네"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 후 사장에게 가서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원 이상 나올수 있는데 체불액보다 많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밀린 임금 지급하시면 진정 취하하라고 잘 얘기해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감독관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방식으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임금 체불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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