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별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주거비용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 대출 이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정부의 월세 지원 정책을 잘 이용하면 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리로 96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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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순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2023년 기준)
- 소득조건은 아래 표 참조
소득조건 | 우대형 | 일반형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희망 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
|
사회 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
자녀장려금 수급자 |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급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란 3개월 이내에 세대 합가 또는 분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기간
✅ (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2년간 최대 960만 원입니다.
매월 40만 원 이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주거급여를 수급중이라면 한도에서 주거급여의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받게됩니다.
✅ (기간)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소득 조건에 따라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 금리도 달라집니다.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현재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낮아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면 꼭 받아야 할 혜택이겠죠.
주거안정월세대출 지급방식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 |
대출 신청을 하면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 대출실행 후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상황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② 매년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을 납부한 사실과 거주여부 확인
👉 월세금을 연체했거나 거주여부가 확인 안되는 경우 대출금지급이 중단됩니다.
③ 2년 후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 확정
주거안정월세대출 유의사항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단 1번만 이용 가능합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서 받으셔야겠습니다.
⭐ 이용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정부 혜택입니다.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월부담을 낮추기 위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실행가능 여부와 한도조회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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