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주택도시 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소득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소득은 매년 변하기도 하고 프리랜서인 경우, 기타 소득자인 경우, 휴직자인 경우 등 다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 상황별 소득산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소득, 한도, 우대금리
목차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소득산정기준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급여내역서상에 최근 받았던 월급의 총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온전히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 달치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의 소득산정기준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전 연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소득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휴직자 또는 복직자
휴직자인 경우 소득산정기준입니다. 신청일에 휴직자인 분은 휴직 직전의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복직자인 경우에는 복직 후 월평균 급여를 1년 급여로 환산해서 소득산정을 합니다.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 월수) x 12
단, 복직 이후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일용계약직, 프리랜서
일용계약직인 경우 소득산정기준입니다.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산정기준입니다. 기타소득은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만 확인합니다. 단,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의 경우 연소득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사자, 폐업한 경우
퇴사자 또는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산정기준입니다. 퇴직자,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단,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업을 개시해 상호가 변경되었으니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하다면 소득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자 상황에 맞추어 좀 더 심화된 질문들을 해결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나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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