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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조회방법

by 룰루머니 2021. 6. 14.

 

 

 

2021년 하반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보다 15일 빠르게 지급받게 된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기한은 매년 5월(5월1일 ~ 31일)로 동일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3월, 9월 이렇게 두번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청기간 종료일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내에 신청해야한다.

 

 

 

# 근로 · 자녀 장려금 재산/소득 요건

2021년 기준 단독가구(1인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2000만원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급여기준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한다.

 

 

소득 외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합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 · 자녀 장려금 지급일

 

정기지급일은 9월 말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6월 15일로 날짜를 바짝 땡겨서 지급한다고 한다.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4가지이다. 신청 할 때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요즘은 어플과 홈페이지로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 세무서에서 별도의 신청 창구가 없다고 한다.

 

 

 

 

아래 링크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어느정도 될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나의 지원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다 하시는 분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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