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해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 ③기타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기존에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2021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소득기준이 이전보다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이 포합 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예외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 적용)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면 하반기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열람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것은 12월 말, 하반기에 신청한 것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6) |
하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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