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아주 바빠집니다. 바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공제항목, 신청방법, 환급 일자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이 1년동안 낸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아래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프리랜서나 알바도 포함되고 유튜버, 블로거, 연예인도 포함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당연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나 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세액의 20%가 추가되고 부정 무신고는 세액의 40%, 국제거래를 수반할 경우 60%까지 가산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붙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에 관련한 부분은 개인이 알기 어려워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더 그렇지요. 세무상담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나시는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②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바쁜 현대인이니까 홈택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하고 기본정보를 조회하면 나의 소득종류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나오는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복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 보험료 및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
- 현금 및 카드 사용금액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 특별 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기장 세액
- 외국 납부세액
- 재해손실 세액
- 배당 세액
- 근로소득 세액
- 전자신고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환급일
세금신고를 마치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받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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