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2021년도 보다 5.04% 인상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5.04%) 인상된 수준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인데요, 지난 회의에서 노사 간 제시 금액이 16%나 차이 났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원~9300원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과 경영자총회 모두 아들일 수 없다며 동시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이것도 안이라고 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이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 "벼랑끝에 몰려있다"
소상공인과 주소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에게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노총과 경영자총회의 동시퇴장으로 인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2%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정부에 못미치는 평균 7.2%로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내세우며 정권 초반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8% 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문제로 2020년 인상률이 2.7%로 크게 떨어지고 2021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1.5%까지 인상률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백신접종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4%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곤란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사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수레바퀴" 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폐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완충 역할을 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현재로선 일자리 안정자금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 맞지 않다며 내부적으로는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경제계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난 금액을 따질 때 적용한 기준은 과거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줄어들자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도 따라서 축소되며 초기 3조 원에 육박했던 예산은 올해 1조 269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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