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역은 수도권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2단계 기준 | 3단계 기준 | 4단계 기준 | |
서울특별시 | 97명 이상 | 195명 이상 | 389명 이상 |
경기도 | 132명 이상 | 265명 이상 | 530명 이상 |
인천광역시 | 30명 이상 | 59명 이상 | 118명 이상 |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만 4단계 기준이 충족되었지만 서울특별시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지정했을 경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퍼질 풍선효과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한 번에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엔 모임, 행사, 스포츠 관람,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관련된 요양병원, 회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 요양병원, 시설 】
▸방문, 면회 전면 금지 - 【 사업장, 직장근무 】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환기, 소독 철저히 / 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화
▸ (출장) 가급적 줄이기, 출장인원과 시간, 경로 최소화하기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 유치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 어린이집 : 휴원 (긴급보육) ,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 제한, 긴급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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