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추첨 물량 30%
부동산 자산요건 3억 3천
부동산 가격이 날이 갈수록 오르면서 이제 아파트를 살 기회는 청약뿐이라며 청약시장도 과열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고 부르고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약제도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이 청약 기회가 없는 이유
현재의 청약제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이죠.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은 가점제의 비중이 높은데 2030에게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가점제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2021년, 수도권 주요 아파트 청약 결과]
단지명 | 경쟁률 | 최저가점 | 최고가점 |
래미안 원베일리 | 161:1 | 69 | 84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 338:1 | 65 | 79 |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 809:1 | 69 | 79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 150:1 | 63 | 82 |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1년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 평균은 5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만 39세이고 2명의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무주택기간 9년 이상 (20점), 부양가족 수 3명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만점)을 합한 57점이 최대입니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최저 가점이 63점인 것을 보면 2030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기존의 청약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인구 트렌드 변화와 주거수요 변화를 고려해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혼인 중'이나 '자녀가 있는 자'로 자격이 한정되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서 추첨 물량 30%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X, 민간분양에서 전용면적 60㎡만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워 생애최초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 추첨 물량으로 청약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기회가 없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추첨 물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소득요건을 미반영합니다.
- 자산요건 제한은 부동산가액 3.3억 원 이하입니다.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개편안을 보고 추첨제 물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청약 홈 홈페이지나 청약홈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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