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돈되는 정보

11월부터 청약제도 개편 :: 바뀐점은? 추첨제 물량은?

by 룰루머니 2021. 10. 23.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추첨 물량 30% 
부동산 자산요건 3억 3천

 

부동산 가격이 날이 갈수록 오르면서 이제 아파트를 살 기회는 청약뿐이라며 청약시장도 과열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고 부르고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약제도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이 청약 기회가 없는 이유

 

현재의 청약제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이죠.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은 가점제의 비중이 높은데 2030에게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가점제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2021년, 수도권 주요 아파트 청약 결과]

단지명 경쟁률 최저가점 최고가점
래미안 원베일리 161:1 69 84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338:1 65 79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809:1 69 79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150:1 63 82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1년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 평균은 5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만 39세이고 2명의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무주택기간 9년 이상 (20점), 부양가족 수 3명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만점)을 합한 57점이 최대입니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최저 가점이 63점인 것을 보면 2030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기존의 청약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인구 트렌드 변화와 주거수요 변화를 고려해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제도 개정안

  •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혼인 중'이나 '자녀가 있는 자'로 자격이 한정되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서 추첨 물량 30%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X, 민간분양에서 전용면적 60㎡만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워 생애최초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 추첨 물량으로 청약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기회가 없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추첨 물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소득요건을 미반영합니다.

  • 자산요건 제한은 부동산가액 3.3억 원 이하입니다.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개편안을 보고 추첨제 물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청약 홈 홈페이지나 청약홈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