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해야 하나?
자가격리를 꼭 해야 하는 국가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이동 방법
입국 시 빠르게 검역절차 하는 법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굳게 닫혔었는데, 요즘은 점차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해외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PCR 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했어야 하지만 요즘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입국 후에도 자유롭습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해야 하나요?
-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 예방접종 완료 기준 : 2차 접종 후 14일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얀센의 경우 1회)
기존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7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1일부터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내에 예방접종 완료 자라고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지만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만약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꼭 해야 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면제가 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다녀오셨다면 기존처럼 7일간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체류가 아닌 환승을 위해 들른 경우는 해당 없음)
3월 21일 ~ 3월~31일 | 4월 1일~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
국가는 매월 달라질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가시기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방법
-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가능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에 PCR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 시 제출해야 합니다. PCR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PCR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검사방법 항목이 영문으로 된 경우 인정
- 검사방법 하옥이 현지어인 경우 불인정 (번역 인증 문 함께 제출해야 함)
- 출력본으로 제출해야 함
PCR음성 확인서는 비인두 도말검사, 타액검사 등 방법과 관계없이 분석방법에 따라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이어야만 유효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 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 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격리 통보서, 격리 해제 확인서, 검사결과서(PCR), 완치 소견서, 완치 진단서 중 1부
- 입국 시에 PCR 검사 따로 받지 않고 서류만 제출
- 입국 후 1일 차 검사 등은 일반 해외 입국자와 동일함.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이동하는 방법
- 4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기존에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만을 이용해야 했지만 4월 1일부터는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빠르게 검역절차 하는 법
3월 21일부터 입국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위해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전에 정보를 입력하신 후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한국에 도착 시 QR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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