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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되는 정보

재난지원금 하위 '88%' 지급 확정 / 맞벌이 포함 가구별 기준 알아보자

by 룰루머니 2021. 7. 27.

 

5차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당초 추경안에서는 소득 하위 80%인 1856만 가구 (4136만명)를 고려하였지만 심의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전국민의 12%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심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지급기준 논란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 받는다면 5인가구는 최대 125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자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를 바탕으로 확정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인가구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4만 70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으로 살펴보면 3인가구 기준 외벌이는 연봉 8천 605만원 이하, 4인가구 외벌이는 1억 532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보다 월급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는것이 이해가 더 빠르겠지요. 

  • 1인가구 = 4,021,228원
  • 2인가구 = 6,793,774원
  • 3인가구 = 8,764,690원
  • 4인가구 =10,727,938원
  • 5인가구 =12,666,221원
  • 6인가구 =14,582,927원

위와 같이 안내 해드렸지만 정확한 나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의 상황을 고려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맞벌이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이에 따라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가 30만 8,300원 이상, 지역가입자 기준 34만 2,000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으로 살펴보면 3인가구 맞벌이는 연봉 1억 532만원 이하, 4인가구 맞벌이는 연봉 1억 2436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원정도로 시가 20~22억 원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1인가구의 경우도 노인과 비경제활동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특례가 적용되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반 3인 기준이 75만원 이라면 저소득층 3인은 인당 10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 지급된대요?

이전 뉴스들에서는 추석 전인 9월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모두 예상했는데요,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8월 말일 내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만 벌써 다섯번째 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지원금이겠지만 국가 부채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돈을 뿌리며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 코로나 지원금이 힘든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작은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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