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이용하면 1%대의 금리로 5억까지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금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혼인 대비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요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에 출생아가 있으면 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의 한도가 있으며 전세와 구입 요건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대환대출 여부와 출산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방법과 한도 (DSR, LTV)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방법과 한도 (DSR, LTV)
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합니다. 구입자금, 전세자금 모두 활용 가능하며 2% 이하의 저금리가 적용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청방법과 대출 한도, 조건 그리고 DSR,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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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조건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1주택자 까지 대환을 허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너무 타이트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이나 소득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대환대출 조건도 많은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 될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다양한 출산가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정책
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혼인을 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주택 마련 등의 결혼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자가로 시작하는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집값은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왠만한 서민 중산층에게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수준이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금융, 주거에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했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천 9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최근 신설된 제도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역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해야합니다. 자산조건은 없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기존, 신규 공공임대 물량 중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억 6천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제도 개선
기존의 청약 제도는 혼인을 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 신설
- 맞벌이 가구 월평균소득 200% 적용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다자녀 기준 완화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2인가구 소득 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혼을 한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까지 늘렸습니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 하더라도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회가 1번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중복 당첨이 되어도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게 남겨두어 청약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의 다자녀는 3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 마당에 3자녀는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 기준을 낮춰 두명까지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전의 이력은 배재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효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원래는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따졌는데 현재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배우자의 통장은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결혼을 한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 활용한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제도가 비록 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조건을 잘 맞춰보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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