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국경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 적용되어 총 대체공휴일은 11일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날 입법 예고하여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대체공휴일 개정안에 따라 가장 빨리 오는 대체공휴일은 광복절이다. 8월 15일은 토요일로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또한 개천절 다음 월요일인 10월 4일, 한글날 다음 월요일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제외되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갑자기 과도하게 늘어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감안한 결과이다.
50인 미만, 30인 미만 중소기업등의 경우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체공휴일 확대가 실시되면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요 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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