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건강보험급여정지1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방법 (피부양자, 해외여행) 해외체류자는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면제 조건 업무목적의 해외체류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경제 활동이 아닌 이유로 출국한 근로자 및 여행자는 3개월이 넘게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간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 해외체류자 : 1개월 이상 경제활동이 아닌 이유로 출국한 자 : 3개월 이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감면 업무 목적이 아닌 여행이나 유학 등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입국일과 출국..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