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급여정지 해제1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장으로 인해 한 달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고 급여정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확인 장기 여행을 가거나 유학, 인턴, 직장 등 여러 이유로 해외에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 입국하게 되면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로 입국을 하게 되면 제대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건강보험공단에 먼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 확인방법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방법..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