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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되는 정보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 아파트 ·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by 룰루머니 2021. 8. 18.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며 공인중개사 수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이 오른것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부동산과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되고 아파트 가격대비 몇%로 책정되기 때문에 점점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는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이 많지만 복비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복비를 높게 잡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안해봤으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이 세가지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도 별로 중개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매매 ◈

★ (주택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 상한요율 0.9% / 한도액 없음 

▶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6%로 적용됩니다.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한도액인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주택가격 4천만원일 경우 상한요율 0.6%를 적용합니다. = 4000만원 * 0.6% = 24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상합니다.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요율 0.5% 이내에서 협의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예시) 주택가격이 7억원일 경우 상한요율 0.5%를 적용합니다. =7억원 * 0.5% = 350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상합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상한요율 0.3% /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상한요율 0.8%

전·월세의 경우 매매보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게 설정해 복비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오피스텔 ▣

☆매매시 상한요율 0.5%
☆임대차(전·월세) 0.4%

위와같이 상한요율이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 시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TIP

 

① 부동산 복비는 계약 전에 하기

②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③ 부가세 요구시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계약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는 계약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낮추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협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카드결제로 할 수 있고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 시 증거가 남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미납부 했다고 할 수 있으니 꼭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10%를 납부하라고 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연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요구가 불가능하고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로 부과세 요구가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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