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며 공인중개사 수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이 오른것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부동산과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되고 아파트 가격대비 몇%로 책정되기 때문에 점점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는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이 많지만 복비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복비를 높게 잡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안해봤으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이 세가지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도 별로 중개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매매 ◈
★ (주택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 상한요율 0.9% / 한도액 없음
▶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6%로 적용됩니다.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한도액인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주택가격 4천만원일 경우 상한요율 0.6%를 적용합니다. = 4000만원 * 0.6% = 24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상합니다.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요율 0.5% 이내에서 협의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예시) 주택가격이 7억원일 경우 상한요율 0.5%를 적용합니다. =7억원 * 0.5% = 350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상합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상한요율 0.3% /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상한요율 0.8%
전·월세의 경우 매매보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게 설정해 복비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오피스텔 ▣
☆매매시 상한요율 0.5%
☆임대차(전·월세) 0.4%
위와같이 상한요율이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 시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TIP
① 부동산 복비는 계약 전에 하기
②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③ 부가세 요구시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계약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는 계약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낮추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협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카드결제로 할 수 있고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 시 증거가 남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미납부 했다고 할 수 있으니 꼭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10%를 납부하라고 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연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요구가 불가능하고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로 부과세 요구가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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