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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기간, 서류, 후기 (알바, 비정규직도 가능)

by 룰루머니 2022. 8. 12.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사 후 또는 알바를 그만둔 후 사업주가 핑계를 대면서 퇴직금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태도를 트집 잡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퇴직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퇴직금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사 시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알바도, 비정규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 퇴직연금 장단점과 계산방법

 

퇴직금 vs 퇴직연금 장단점과 차이 비교해보기

퇴직금, 퇴직연금 장단점 비교하기 목차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퇴직금과

momolala.tistory.com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을 경우 연 20%의 연체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지 몇 달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또는 사업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앞에 돈이 쌓여있는 그림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및 서류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그냥 볼 수 있지만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아래 '민원신청'이 나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정보 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파일도 있는데요, 신청을 누르면 그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식을 알아보실 분들은 한글파일로 한번 보고 미리 작성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서류를 작성해놓았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서류

예시로 서류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진정인에는 내 정보를 넣고 피진정인에는 사업주의 정보를 넣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체불 퇴직금액, 내용까지 모두 작성하시면 되는데 내용에 하고 싶은 말은 만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위의 서류 화면은 '신청'을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니 페이지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25일 내에 처리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이 급여내역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울타리 앞에 고용노동부 마크가 붙어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면 관할지역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연락과 우편이 옵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 지참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해주는데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내역, 월별 근무시간표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삼자대면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로자 따로 사업자 따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한 번에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정말 불편하겠네요.. 

 

감독관이 근로자가 가져온 증거자료와 사업주가 가져온 증거자료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면담도 진행한 후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정해지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직접 사업주와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퇴직금은 나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로 나의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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