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대학생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생활을 하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무시무시한 등록금 때문에 사회 초년생부터 학자금 대출 등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통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생, 주부 등 무직자는 대출을 받기 어렵고 한도도 적습니다.
오늘은! 무직자도 주부도 대학생도 모두 가능한 대출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입니다. 비교적 조건이 쉬운 편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정말 무직자도 비상금 대출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카카오 뱅크 어플로 60초 내에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요. 요즘 세상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직업과 소득은 평가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 기준 신용등급이 1등급~6등급 사이이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간 및 시기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다가 이자를 연체한 내역이 있거나 금융사기, 파산·회생 등의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사용한 만큼만!
비상금 대출이지만 마이너스 통장 형식입니다. 내가 신청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기본적인 대출이 아닌, 한도를 부여받는 것이죠. 만약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을 신청해 한도를 부여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가 300만 원의 한도를 부여받았어도 실제 200만 원만 사용했다면 사용 금액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부일에 자동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은 잘 관리하면 신용도가 오른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카카오 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 1 금융권입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다고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체 시에는 크게 하락하겠지만 연체 없이 잘 관리한다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실시간으로 올리는 방법 (카카오 뱅크,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한도 & 금리
- 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대출기간 : 1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상환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 금리 : 연 4.455% ~ 14.876%
한도는 내 신용 등급에 따라서 50만 원~300만 원 사이로 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간 1년 동안에는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연장을 할 때 새로운 금리를 받게 됩니다. 연장할 시기가 되면 문자가 오는데
만기 일시상환이라 월마다 사용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사용한 금액을 사용한 시기만큼의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0일을 빌리고 해약했다면 10일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연 4.455%~14.876%이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시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출 중 신용점수가 오른다면 어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금리를 줄일 수 있으니 신용등급 관리는 필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학생이나 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카카오 비상금 대출입니다. 한도가 적게 느껴질 순 있지만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만약, 보다 한도가 큰 상품을 원하신다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청년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비상금 대출을 신청해 놓은 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아파트 구입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땐 비상금 대출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청 청년 전세대출 나도 가능할까? (조건, 한도, 중도해지, 철회) (0) | 2022.04.11 |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필요서류 준비하기 (0) | 2022.04.11 |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한도 조회하기 (신용점수 964점 직접 해봤습니다.) (0) | 2022.04.11 |
2022 근로장려금이 바뀌었다는것, 알고계신가요? (0) | 2022.04.08 |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0) | 2022.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