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낮은편이지만 변동금리이므로 연장 시점에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연 1%의 금리로 월 5만원대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놓치면 안되겠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2천만원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소득구간별로 금리가 적용되고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이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2년마다 한번 씩 금리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변해도 금리가 변동될 수 있지만 요즘같은 금리인상시기에는 연장시점이 되면 무조건 금리가 오르겠죠.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최저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적용방법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할 경우 합산해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중복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위의 조건에 속할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번과 ③번 모두에 속한다고 해서 합산적용받을 수는 없고 셋 중 하나의 조건으로만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추가 금리우대(중복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④ 2자녀가구 (연 0.5%p)
⑤ 1자녀가구 (연 0.3%p)
금리를 최저로 맞출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게요.
만약 내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이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자녀가구일경우 총 2%의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가 2.1%인데 우대금리 받아서 0.1%만 내면 되는건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고한도가 7천만원이니 최고한도로 대출을 받았을 때 최저금리를 적용받으면 총 대출이자는 140만원입니다. 한달에 58,333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금리인 2.1%를 적용했을 때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122,50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상 저렴한 이자입니다.
월마다 나가는 이자는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대금리 받드시 받아서 최저금리로 맞추어야 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꼭 챙겨 받고 최저금리로 대출 받으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장 큰 단점이 한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면 좀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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