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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확인기준, 업종 구분방법, 지원 제외 업종

by 룰루머니 2022. 8. 5.

소기업, 소상공인, 영리 기업 확인 기준

소상공인 대출이나 각종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서 소기업, 소상공인, 영리 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정확한 확인방법을 알아보고 업종 구분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판매 제품을 들고 웃고 있는 그림
소상공인

 

 

 

업종 구분 방법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쉽게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규모와 업종이 중요한데요,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소기업 확인방법

주 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요. 만약 하나의 소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며 둘 중 매출액 비중이 큰 쪽이 주 업종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은 아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 확인
일반과세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 매출액은 사업기간에 따라서 산출방법이 달라지니 사업장의 사업기간을 잘 따져보셔야 해요!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의 평균 매출액 산출방법도 알아볼게요.

▶ 창업, 합병,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각자 퍼즐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방법

소상공인은 매출액을 따지는 소기업과는 달리 상시근로자수를 따져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기준 이하이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해서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사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 합병, 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 창업, 합병,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임원,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개인기업 대표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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