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최대 5000만 원 줄어(서울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38%
당국 관리목표는 5~6%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제 두 달 후면 입주예정이었던 직장인 A 씨는 며칠전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발표를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미 자금조달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입주때 치러야하는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경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해 자금조달 계획을 다 마련해놓았는데 갑자기 분양가 기준으로 주담대 비율을 적용하면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분양을 포기해야 하나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26일 금융권은 KB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를 이미 넘어섰고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도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서울 기준 5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최악의 경우 일부 은행의 대출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한도 변경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이 3억에서 4억으로 2억 원이 올랐다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4억 원)의 80%인 3억 2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 변경
기존 <KB시세 or 감정가액> → 변경 <분양 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
기존에는 입주 잔금대출 한도를 현재 시세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 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세 가지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분양가가 6억 원인 아파트가 10억으로 오른 경우 KB시세(10억 원)에 LTV 40%를 적용해 4억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잔금대출 기준은 현재 오른 10억 원이 아닌 분양 당시 6억 원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분양가 6억 원의 40%인 2억 4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
모기지 신용보험(MCI), 모기지 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 원 정도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별 예상 주택 우선변제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300만 원
- 광역시 2천300만 원
- 이외 지역 2천만 원
지금 폭등한 집값에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받아 들어가려는 실수요자에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니 앞으로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하나 싶습니다. 주변에선 분양을 받아서 잔금 치를 일만 남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결국 다른 빌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 더욱 씁쓸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들의 필요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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