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첫 시작은 소아암 환자만 지원을 했지만 2005년부터 성인 암환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선정되며 주요한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폐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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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이거나 국가 암 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은 자 중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 110,100원 |
지역가입자 | 104,500원 |
5대 암인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입니다. 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 자나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에 한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악성 신생물(C00~C97), 기타 신생물(D00~D09), 악성신생물 (D45, D46, D47.3, D47.4, D47.5)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급여 본인부담금 중 의료비 지원 대상]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의료비 지원 대상]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이 외에 희귀 약품 구매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구나 시술 등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나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되고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구매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암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한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수시로 가능하며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등록을 신청해서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 진단에 체크 필수, 진단 일자, 상병코드 명시)
- 환자 본인 통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환자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암 관련 영수증
- 병원 원무과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약국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기입 필수)
오늘은 2022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체크해보시고 지원받으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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