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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효력 알고 계신가요?

by 룰루머니 2022. 8. 30.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효력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찰 신고를 통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 접수를 계속 미루는 경우, 과실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보험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조사하면서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증거 영상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내고 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에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거나 나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난 후 반드시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후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효력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사진 또는 그림을 첨부해놓은 서류입니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과실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한문철이 얘기하고있다
한문철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적어놓은 기록지입니다. 이 것은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조사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이죠.

 

소액사건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확인할 수 있지만 큰 사건인 경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땐 단순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참고하지 않고 CCTV, 블랙박스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또는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과실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찾아가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인터넷 발급은 '경찰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수수료 무료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창으로 넘어가시면 로그인 후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 후 사고 장소와 일자를 넣으면 교통사고 신고한 내역이 뜨게 되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라서 보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액사건일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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