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면허1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 운전 할 수 있는 차 종류 비교해보기 운전면허 별 운전할 수 있는 차 종류 운전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대형 면허로 나뉩니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운전 가능한 차종을 비교해볼게요.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1종 보통 2종 보통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차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위의 표에 기록된 차종 외에 다른 차를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인승 승합차를..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