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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똑똑하게 준비하자 ② 사전청약 입주자격 & 소득조건

by 룰루머니 2021. 10. 1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조건
신청자격 별 소득요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전청약을 준비하며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 좀 헷갈렸던 것들이 있어 영상 찾아보고 공식 사이트 뒤져보며 준비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하면 가장 궁금한 사전청약 일정과 지역별 예상 분양가는 이전에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3기신도시 사전청약 똑똑하게 준비하자 ① 사전청약 일정 및 분양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분양가 3기 신도시 똑똑하게 준비하기 요즘 3기 신도시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3기 신도시를 준비하며 주변지역 임장도 다녀오고 시세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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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정도 알았고 분양가도 알았으니 내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 자격조건과 소득조건을 알아봐야겠지요!?

 

일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민간분양은 없습니다. 모두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고 청약할 때 왜 아파트 메인 브랜드는 없냐, 민간물량은 왜 없냐 하며 당황하지 마세요 ㅎㅎ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알아볼게요

 

▶ 공공분양 사전청약 자격요건

 

공공분양에는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특별공급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거주자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바로 자산요건 제한이 적용되는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특별공급은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공급의 경우 60㎡ 이하 주택형의 경우에만 자산요건 제한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 자동차 기준가액 알아보기 (보험개발원)

자산요건은 위의 사이트에서 주소나 차량정보를 넣고 확인해보세요. 내가 가진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서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있는 자산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 공공분양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 청약저축 1순위 자격요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 세대주
  •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청약저축 2순위 자격요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세대주 아니어도 됨

★ 공공분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가장 물량이 많지만 그만큼 청약을 넣는 사람들도 많아 경쟁률이 셀 것으로 보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or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자산제한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소득기준이 있는데 130% 이하라고 하면 3인 가구 기준 7,839천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9,22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 경쟁 시에는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물량은 남은 사람들에게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아래 배점표를 보고 나의 점수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 (총 13점)]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기준표

 


⊙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생애최초는 가점제 없이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5년 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 혼인 중이거나 등본상 미혼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

▶ 생애최초도 역시 우선적으로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 후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 시에는 평점 요소의 위에서부터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

    (미성년 자녀수 > 영유아 자녀수 > 세대구성 이런 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사전청약-배점기준표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저축 1순위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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