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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지는점 확인하기

by 룰루머니 2022. 4. 6.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지는 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이죠.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한차례 마감되었고, 다가오는 5월에 정기신청과 9월에 반기신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 근로장려금에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소득기준금액도 변경되었고 신청방법도 더 쉽게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 점

 

★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씩 상향

가구유형 현행 2022년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2년 1월 이후에 신청자부터 200만원 향상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이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이나 늘어나서 올해는 총 125만 명이 신청 대상자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통합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이 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한 후에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제도 살펴보기 (국세청. kr)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해보시거나 몇 번 신청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일과 지급일이 가장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할 때마다 그런데요, 좀 더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5월에 하는 정기신청과 3월, 9월에 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 반기 신청(3월, 9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5월)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일 신청소득 지급일
반기신청(3월)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7월~12월)
22년 6월 중 지급
반기신청(9월) 22년 상반기 근로소득
(7월~12월)
22년 12월 중 지급
정기신청(5월) 21년 정기분 22년 9월 중 지급

 

지난 3월에 신청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22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돌아올 5월 정기신청은 21년도 1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22년 9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므로 꼭꼭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을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 구성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ARS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 손 택스, ARS(1544-9944)로 신청

 

▶ 안내문을 전혀 못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kr)

(공동/금융 인증서가 사전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달라지는 점과 신청 조건, 방법까지 알아보았어요. 기한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발생하니 꼭 기한 지켜서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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