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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길라잡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차이점 / '신혼' 글자들어갔다고 다 똑같은게 아니다!

by 룰루머니 2021. 8. 8.

 

3기 신도시 청약이 한창입니다. 벌써 계양, 성남이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접했는데 청약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읽어보아도 헤깔리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청약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당첨이 잘 될 수 있는 곳에 청약을 넣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지원자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의 공통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1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는 것이 지원 자격이지만 웬만하면 모두 만점인 2년 이상의 청약통장을 갖고 지원을 할 테니 2년 이상(납입 횟수 24회 이상)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지원 당시 아파트 공급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서울에 청약을 넣겠다면 서울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평균소득은 130%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라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그중 20%~30%를 신혼부부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재혼 포함)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6평, 공급면적 33평)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제공합니다. 보통 5년의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장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초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이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이나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이란?

신혼 희망타운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교육·입지·안전 등에 대해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둘 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지만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LH를 통해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형 (전용면적 14평, 공급면적 20평) / 55㎡형 (전용면적 17평, 공급면적 23평) / 59㎡형을 제공합니다. 

 

임대형과 분양형 2가지 종류가 있고 임대형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장점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매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별공급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만큼 주변 시세와 비교해 60~80% 저렴한 수준이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계약한 주택이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이라는 의무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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