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되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7일, 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시간은 17일, 18일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그 이후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8.16~ 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급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 영업제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Q) 소기업 기준? 근로자 수 기준은?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상황 모두 소기업에 해당해야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은 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Q)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됩니다.
▶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안내 문자도 못받고 신청 시스템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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